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1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양영철 교수, 고성효 변호사와 강기탁 변호사를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신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2년이며,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양영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석사, 건국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제주대학교 학생처장,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고성효 법무법인 탐라 대표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19기)에 합격하였고, 대구 및 인천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또 다른, 법률고문인 강기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25기)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시민(서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회운영 및 제주 현안사안에 대한 자문과 상담을 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제11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위촉한 고문들에 대하여 자치입법 사안이나 의정 현안문제에 대한 입법적·법률적 고견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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