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31일자 관련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내놔

지난 31일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명예도민증보다 못한 ‘제주 재외도민증’에 대한 명예도민 위촉된 기관장·정치인 주말·성수기도 항공료 할인 받아 재외도민 주중만 혜택 ‘생색내기’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명보도자료를 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 관계자는 “2011년부터 고향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재외도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제주인으로 예우를 통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재외제주도민증을 발급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외제주도민증을 소지한 경우 제주 출·도착 국내선 항공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에서는 ‘명예도민증 보다 못한 제주 재외도민증, 재외도민 주중만 항공료 할인 혜택 - 생색내기’라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주중에만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과 같은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사에서는 주중과 동일하게 주말·성수기에도 할인혜택(대형항공사 10%, 티웨이항공 5~20%)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 진에어 등 일부 저비용항공사에서는 재외도민증 또는 명예도민증 소지자에게 주말·성수기를 제외한 주중에만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예도민증이 할인혜택을 더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대형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재외도민증 소지자가 주중과 주말·성수기 구분 없이 할인을 받는 반면, 명예도민증 소지자는 주말·성수기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저비용항공사(제주항공, 에어부산)의 경우만 재외도민증 소지자가 다소 적은 항공료 할인 혜택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는 “앞으로 항공료 할인제도가 확대되어 재외도민증 소지자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항공사에 협조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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