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도위 의안 심사...산림치유지도사 운영 가결
"성차별 용어 해당하는 유모차->유아차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특히, 차고지 증명제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앞당기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논의로 회의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차고지 증명제의 취지에는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201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 시범운영 중으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주민 불편 부분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2019년으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ekrh ruffhsdmf sofuTek.

이에,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하고, 제도의 정착으로 주민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은 방법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종합대책 등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차고지 증명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과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선행해서 좀 더 나은 조례안으로 다시 제출되도록 부결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부에서 가능한 사무들조차 무분별하게 민간위탁함으로써, 방만한 예산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부대의견에 민간위탁 총괄부서로 하여금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여 원안가결 했다.

이외에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성차별 용어에 해당하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이도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고도변경과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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