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농업용수 사용, 수도요금 감면목적 8,500여만원 부당이득, 농업용수 불법점용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9일부터 2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하여 지하수를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거나 공공 농업용 관정을 생활용수로 불법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도·행정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수사활동을 펼친 결과 4건을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련부서에서 고발 또는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수사결과, A관광업체는, 2014. 3월경 길이 800여미터의 인공수로(깊이 90cm, 넓이 2~3m)를 만들어 곤돌라체험을 하고, 인공폭포와 분수대, 야외 조경정원 등을 만들어 물을 테마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막대한 수도요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인근 마을 수리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정에 25mm PE관을 연결하여 위 테마파크 용수에 사용하였고, 그 결과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연간 2,000여만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90여만원의 사용료만 납부하여 지금까지 8,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B리조트는, 2017. 9월경 인근 농업용수 관로에서 25mm PE관을 몰래 끌어와 야외 수영장 용수로 불법사용하였으며, 계량기도 설치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요금조차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년간 농업용 관정을 불법개발하여 농사에 사용해 오면서 단 한 차례의 사용요금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변경허가없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자재 납품업체와 스쿠버다이빙 업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 운송업체, 육가공업체, 호스텔 등이 각각 적발됐다.

고정근 수사2담당은 “이번 특별수사결과 각 마을 단위 수리계를 통한 농업용수 불법점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부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지하수를 허가없이 불법개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