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원 표선면사무소

▲ 허지원 표선면사무소 ⓒ제주인뉴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되었다. 7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여름휴가를 떠나기 시작한다. 떠나기 전에 우리는 우편함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달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그리고 9월에는 토지, 주택(1/2)에 대한 재산세가 나온다.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고지 되기 때문에 해당일 이전에 갑에서 을로 소유권변동이 이루어 질 경우는 을에게, 반대로 해당일 이후에 해당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갑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본세가 10만원 이하일 때 7월에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그래서 7월 정기분 주택분 고지서상에 제1기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금액의 재산세가 9월에 부과가 되고, 연납이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7월에 재산세를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설명을 하나 더 하자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서 과세가 됨으로, 주택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에게, 부속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산출세액을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세금으로 각각 고지서가 나간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보낸 고지서 상에는 “토지”라고 표기가 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 안 나오고 7월에 부과가 되냐고 민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재발급은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다. 인터넷(www.wetax.go.kr/www.giro.or.kr) 및 가상계좌 , ARS “1899-0341”로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을 방문하지 못하는 납세자분들은 편리하게 납부를 하실 수 있다.

또한 카드 납부는 CD/ATM,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과에서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 이다.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사이트 접속에 장애가 생길 수 있어서 조기에 세금을 납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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