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불법촬영 지속 감소 추세, 피서철 맞아 집중 점검‧단속 실시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은,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7. 1.부터 8. 31.까지(2개월간)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에서 ‘휴대전화·드론 등을 이용, 남의 몸을 촬영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 및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對여성악성범죄 근절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5. 21.부터 6. 20.까지(1개월간)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30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불법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화장실 칸막이 구멍·선정적인 낙서 등이 발견되어 22건을 개선조치 하였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렌즈탐지장비 등 전문 장비가 사용되며, 점검기간 동안 화장실 출입구 등지에 ‘불법촬영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라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한다.

도내 불법촬영 범죄는 설치 여부 집중 점검, ‘불법카메라 촬영은 곧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따라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완전한 근절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 ’15년 125건 → ’16년 92건 → ’17년 69건 → ’18년 6월 현재 23건

제주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특성상 피해자 본인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조용히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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