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4건을 예방, 경찰 감사장 수여

제주지방경찰청(치안감 이상정)은, 지난 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경찰청․금융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전화금융사기 근절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발생한 범죄 유형 및 신종 수법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감사장 수여 대상자인 은행원 양○○은, 지난 6월 14일 오후 4시경, 은행 마감 시간에 황급히 지점을 방문하여 정기예금 1개 계좌와 적금 4개 계좌를 중도 해지 요청하는 30대 여성 고객을 유심히 관찰하던 중, 차분하고도 세심하게 해지 사유 등을 면담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확인하여 도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한 것이다.

※ 피해자는 “검찰청 지능범죄수사1팀 수사관이며,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전화가 와서 “해당 계좌 잔금을 서울지검으로 보내야 한다”하여 은행에 방문 하였고, 은행 창구 직원이 사용처 등을 물으면, “수술비에 사용할 것”라고 대답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함.

또한, 지난 5월 11일 오후 2시 40분경, NH농협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신○○도, 범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 1800만 원을 송금하려는 60대 남성 고객을 제지하여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 창구 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파수꾼’이므로,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 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전화금융사기 예방 간담회는,제주지방경찰청 차장․금융감독원 제주지원장․NH농협은행 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보이스피싱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16.3.15.)하여 현장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은행 직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검토하여 전화금융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범인 검거뿐 만 아니라 범죄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Two-Track’ 전략을 추진하여, 연초 급증하였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회사 창구직원은 고액 현금 인출 고객 등에 대해 ‘금융사기예방 진단표’를 활용하여 문진한 후,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출동 요청

※ ‘18년 1월~6월 : 253 건 발생(피해액 24억 7천만 원)

이와 함께, 제주 경찰은 도민들에게“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는 전화상으로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절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화상으로는 절대 금전을 요구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수사기관(112) 및 금융감독원(1332)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 최근, 출처 불명의 파일을 전송하고, 다운 받도록 지시하여 스마트폰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전화를 끊고 정상적으로 112에 신고하여도, 범죄 조직에 연결되도록 하는 파밍 결합형 보이스피싱 수법 주의

“만일, 범인이 제시하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였다면, 3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하여 한 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 2011년 경찰청 112신고센터와 은행 콜센터 간 전용 라인 연결, 피해자‧경찰관‧은행 상담원 간 3자 통화가 이루어져 신속하게 지급정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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