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4일 청와대 국무회의서 심의의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태석 외 의원일동 성명

▲ 김태석 도의장 ⓒ제주인뉴스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즈음하여 도민에게 드리는 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결했던 4·3희생자추모일이 지방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주4‧3 70주년을 맞아 4·3희생자 추념행사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기리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그간 추진해 왔던 4·3완전해결 사업의 알찬 성과를 거두며, 4·3에 대한 전국화·세계화 하는 외연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원발의로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공휴일 제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를 통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우리 도의회가 지난 3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도가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제주4‧3 70주년 4·3희생자 추념행사일을 국내 첫 지방공휴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제정한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의 일이면서 동시에 지방이 스스로 필요한 것 결정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쌓아온 4·3해결의 성과 즉 4·3특별법 제정,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대통령 사과, 4·3평화공원 조성 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국무회의 결정이 4·3완전해결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 태 석 외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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