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광후 제주시 한림읍

▲ 양광후 제주시 한림읍 ⓒ제주인뉴스

‘청렴’은 동서양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곧 국가의 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국가 행정의 기반인 공직자들의 더 높은 청렴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부정부패 척결 및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16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으며, 일선행정에서도 청렴 서약서 결의, 청렴학습 콘텐츠 등을 통해 실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 고위층 자녀 채용비리·부정입학, 관피아, 미투 폭로까지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할 때면 같은 공직자로서 씁쓸하기도 하고, 청렴 실천 운동의 의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매년 청렴을 강조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공직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공직사회와 청렴은 숙명이자 동반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키기도, 이루기도 어려운 청렴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정부패의 폐해를 열거해 본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부정부패는 정부불신을 초래하여 냉소주의를 유발한다. 이는 곧 정부정책의 수용도를 저하시켜 각종 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사회통합의 저해를 가져온다. 사회 운영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유발하여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기회주의 풍조가 확산 될 것이다.

셋째, 부정부패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정경유착, 특혜, 불공정 경쟁으로 생산비용 증가, 기술개발 및 기업활동 위축되고, 공금횡령·탈세묵인으로 공공부문 생산성 저하되고 이는 곧 국가재정낭비, 수입감소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는 부패국가로 인식되어 해외자본 유치 및 해외진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부정부패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곳곳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를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고,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과 예방적 시스템만이 청렴한 사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잘못된 악폐들을 뿌리 뽑으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천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 분명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청렴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임을 항상 마음에 새겨,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 자신부터 적극적인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지금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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