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서 기자회견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 보장 적용해야"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 보육교직원 일동,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일동(이하, '어린이집연합회')은 24일 도민의방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마련을 위한 주장을 내세웠다.

어린이집연합회는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여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며 "보육교직원의 쉴 권리는 업무와 여가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주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어린이집의 일상은 안정적 애착관계가 필요하므로 돌봄의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며 "보통 휴게시간으로 이해하는 점심시간을 보면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배식하고 식습관을 지도하고 양치, 배변, 낮잠준비 등 기본생활습관을 익혀야하기에 휴게 시간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휴게시간 안정적 운영은 과감한 재정적 투자와 보육업무와 집중하기 위한 장시간 보육에서 오는 업무의 대폭적인 경감만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며 "올바른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을 배치하라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을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위해 보육료를 현실화하라 ▲보육교사들의 휴게 사용 및 8시간  근무보장을 위해 문서관리 및 기록업무를 대폭줄이 평가인중지표를 개선하라▲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불충분한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하라

한편, 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국민청원 및 제안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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