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악성 민원응대 강화, 부서 녹음기능 설치
"민원과 소통하는 감동민원행정 펼쳐 나갈 터"

▲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인뉴스

서귀포시(시장 이상순)는 악성‧ 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응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개정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 지침에 의거 “ 서귀포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고 또한 민원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4일 종합민원실 직원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서귀포시 전공무원 대상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는 전화폭언, 욕설, 성희롱, 반복민원(전화), 폭행, 업무방해 등 민원공무원이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유형에 대한 대응요령, 서면경고문 발송 및 법적 대응 절차, 스트레스 자가 진단법을 수록한다.

또한 민원실 전직원 및 악성민원 발생 전부서에 전화녹음 시스템을 설치하여 폭언과 욕설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해를 보호하고, 민원 공무원이 폭언, 반복민원 등 특이 민원으로 인하여 심적 고충이 클 경우 부서장은 60분 이내의 범위에서 휴게 시간을 부여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민원공무원의 심리 상담 및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도 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매주 화요일 시청에서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 건축과, 경로장애인지원과 등 주요민원부서와 청사 안내 데스크 등에 청원경찰 호출 비상벨을 설치하여 민원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 시책발굴 및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민원과 소통하는 감동민원행정을 펼쳐 나아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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