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 건전 발전 위해 필요 시에는 제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시에도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과 관련, 관광진흥법 유권 해석을 질의한데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법제처 유권해석)의 법령 유권해석 결과가 지난 5월 11일 회신됐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제주자치도의회가 의원발의로 도지사가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지난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허가 시에도 허가 제한이 가능한지를 질의한 바 있다.

도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에 변경허가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상위법(관광진흥법,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회신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보면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는 신규 허가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카지노업 신규허가는 재량행위로서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서만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체계에 부합되지 않으며,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향후 카지노업 면적변경허가에 대해 개정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면적변경허가를 포함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카지노업 변경허가와 관련해 향후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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