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11개소, 5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

제주시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주시에 신고·등록된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총 11개소(국내 3, 국제 8)를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결혼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결혼중개업체를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결혼중개문화의 바른 정착과 결혼중개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 상시충족여부, 신상정보 제공절차 이행 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제주시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은 이용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특히 국제결혼중개업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음에 따라 더욱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결혼중개업 지도점검을 통해 1개소 폐업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 미게시 등 3건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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