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한라대, 제대병원에서 교육 실시
'도민 1가구당 1인 심폐소생술 교육' 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양 3배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1가구당 1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목표로 도민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은 도내 전문교육기관인 제주한라대학교 응급의료교육원과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은 교육받기를 원하는 기관으로 인터넷 또는 유선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본 과정은 질병관리본부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보고 따라하기” 방식의 실습 중심 교육으로 법정 의무 교육대상자*(응급의료법 제1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자 (응급의료법 제47조의2), 일반인 과정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법정 의무 교육대상자(세부내용 관련법 참조)
∘ 구급차 및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업무종사자
∘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체육지도자 ∘ 도로교통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 유선 및 도선 인명구조요원, 소방안전관리자, 산업체안전관리책임자

2017년에는 8만1156명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성별ㆍ연령별,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도내 교육기관 : 제주한라대학교, 제주대학교병원, 소방안전본부,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응급처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9~10월경), 심폐소생술 우수사례 발굴ㆍ추천 및 자동심장충격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아울러, 2018년부터 응급장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5월 30일부터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중 미설치 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응급의료법 제47조의2 및 제62조)가 시행될 예정이니, 이웃과 가족, 더 나아가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많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기관별 신청정보
▲유선 및 인터넷 신청(http://emec.kr) ☎ 741-7418
▲제주대학교병원 유선신청 ☎ 717-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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