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위성곤 의원 ⓒ제주인뉴스

선원들의 선거권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번 출항하면 오랜 기간 바다에서 지내야 하는 선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발간한 ‘2017년도 한국선원통계’에 따르면 외국 항해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바다에서 지내는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 선원들은 1만 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선 2007년 헌법재판소는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당시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상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선과 총선에만 한정한 바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대선, 총선에 한하여 실시되는 선상투표제도를 지방선거까지 확대함으로써 선원들의 선거권을 확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선상투표제도의 확대는 선원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한 노력이면서, 동시에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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