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주차장・운동장 등 공공기관이 관리・운영 시설 개방 및 개방 실적 공개
강창일 의원,“공공의 유휴자원 국민과 공유하고 적극 활용하여 주인의식 고취해야”

▲ 강창일 의원 ⓒ제주인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지난 3일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개방 실적을 공개하여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유휴시설의 민간 개방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연수원·회의실·체육시설·주차장 등 전국에 방대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어 그 시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공기관 보유시설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권고했다.

 기획재정부의 권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전국 103개 기관이 연수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 총 6만 1천여 명이 이용 가능한 보유시설 445개소를 개방한 바 있다.

이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고 개방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적극적 시설 개방을 유도하여 공공의 유휴자원을 국민과 공유하고자 함이다.

본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국민에게 개방 △개방시설의 현황과 실적을 매년 공개 △이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개방운영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개방시설의 현황과 실적이 공개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유휴자원을 공유하여 국민의 문화·여가활동을 촉진 할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김경진·박주민·소병훈·송옥주·신창현·오영훈·유승희·이수혁·이용득·정동영·정재호·진선미·최도자·최운열·표창원 의원(가나다순) 총 16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독점했던 시설과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정부혁신안을 발표하고, 시설 개방을 위해 지자체 공모사업 등 시범사업을 거쳐 19년 말까지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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