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 자동차세 3월까지 1,948건 4억4200만원 징수
성산읍(읍장 정영헌)은 지역주민들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운영중에 있고, 3월에는 약7.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산읍은 3월까지 선납 자동차세를 지난해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액의 39% 해당하는 1,948건 4억4천2백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천7백만원(15%)가 증가한 것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4천7백만4십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1월 선납징수 : 1,777건 403,752,810원 / 3월 선납징수 : 171건 38,455,710원
이와 같이 선납 징수액 증가한 이유는 성산읍에서 자동차세 선납 안내 및 상담 창구 집중운영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고조시켰고,
자동차세 선납 후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소유권 이전 시 선납한 자동차세를 미사용 기간만큼 환급해 주고 있어 신뢰받는 세무행정 및 납세편의 제공으로 선납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영헌 성산읍장은 “3월 중 선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 9월에 자동차 선납 제도를 집중 홍보함으로써 징수율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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