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유지 침범해 펜션 운영한 혐의로 재판 선고

▲ 현우범 도의원 ⓒ제주인뉴스

공유지 침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던 현우범 제주도의원이 22일 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 의원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일로 현 의원을 지난해 2월 1일에 불구속기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금고형을 피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등 이 외의 범죄로 금고형(보통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시에만 의원직이 상실된다.

단,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45조),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형법 129조 및 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시엔 현직을 잃게 된다.

또한 국회법 166조(국회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 사건은 현 의원의 부인 명의로 운영되던 펜션 마당에 조성한 야외 바비큐장이 문제가 됐다. 야외 바비큐장이 바로 옆 국유지 70㎡ 정도를 침범해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에 "아내가 운영하는 것이다보니 해당 부지가 공유지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신중치 못한 점은 인정하기 때문에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선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의원은 "땅 경계가 없고 구획이 정확히 나눠져 있지 않다보니 그렇게 됐다. 공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펜션 소유주가 현 의원의 부인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자가 현 의원인 것으로 판단해 배우자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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