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은 2018년 1월부터 본원 연구위원, 법조인, 컨설턴트 등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입법 예고된 법령(조례·규칙)에 대해 월 1회 정기적 모니터링 회의를 하고 있다.

이 성평등 법령 모니터링 사업은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성평등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위탁)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을 모니터링하는 점검 포인트는 크게 ①성별고정관념이 있는지 여부, ②성별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③위원회 등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④성별구분통계를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며, 더 나아가 사회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2015년 215건, 2016년 181건, 2017년 123건의 법령(조례·규칙)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하였고 그중 2018년 1월 26일 기준으로 연도별 7건(3.3%), 38건(20.9%), 26건(21.1%)이 개선안을 반영하여 제·개정됐다”며 “개선안 반영 비율은 한 해에 17.6%p 대폭 향상되어 높은 이행률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컨설팅 효과와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식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 컨설팅 법령 수 : 당해 연도 제·개정되는 법령 수와 컨설팅 법령 수는 거의 일치하고, 매해 차이가 있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법령 모니터링 TF팀은 2018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총 21건 법령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TF팀 회의를 3차례 가졌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법령(조례·규칙) 개선안이 수용되고 실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하여 개선사례 발굴과 현안이슈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로 공유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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