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류, 취사도구, 야외풀 등 편의시설 갖춰 불법 영업
기업형 불법 숙박업은 엄벌, 정상적 영업행위는 적극 보호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미분양된 타운하우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Airbnb)”등을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업자 “A”씨를 적발,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제주시 ○○동 소재 타운하우스 8개동 64세대중 15세대가 분양되지 않자, 인터넷 숙박업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AIRBNB), 쿠팡 등 다수의 포털사이트와 각종 SNS 등을 이용하여 침구류, 바비큐장, 야외풀, 테라스 및 영화관 등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마치 60~70평대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속여 허위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객은 주로 연인과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빈집 15세대를 이용해 1박에 22만원에서 많게는 2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이처럼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자치경찰은 이와 같은 타운하우스형 불법 숙박업자 등 지난 2017년에 공중위생관리법위반 51건을 적발하여 형사 입건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6건을 적발, 수사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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