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신청기간(‘18. 3. 2. ~ 3. 23) 운영

서귀포시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집중신청기간[‘18. 3. 2(금) ~ 3. 23(금)]을 두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 중 중식비 및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및 감면해주는 사업으로,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제주인 경우 중위소득 60%이하)

※ 고교학비 – 제주도 무상, 타시도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신청대상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에 재학중이어야 하며, ’17년 미 신청 학생 또는 선정기준 초과로 지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생,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18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서귀포시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청으로 통보하고 교육청에서는 지원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결정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희망 읍면동에 임시인력 2명을 채용․배치하였으며,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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