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윤 표선면사무소

▲ 오승윤 표선면사무소 ⓒ제주인뉴스

올해 3월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를 앞두고 보육료 및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늘고 있다. 3월 입소 예정인 아동의 경우 2월 말 까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사전신청이 필요하지만 부모 중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곤란하여 다른 신청방법을 문의하는 민원 또한 늘고 있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사전신청방법으로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복지로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과 복지로 앱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에서는 서비스별 첨부서류 안내와 ‘복지서비스 화면 따라하기’를 통한 신청방법 안내를 제공하고 있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사전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복지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보육료와 유아학비 외에도 많은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서비스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 시 ‘신청 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복지로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을 이용한 서비스 신청은 예전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이 많고 해가 지날수록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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