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검증 관련 무대응 일관..."스스로 자기부정일 수 있어"

촛불혁명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반부패, 청렴’에 비추어 봤을 때, 도지사 예비후보의 도덕성 검증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지난 19, 20일 두 차례에 걸쳐 문대림 예비후보에게 ‘(주)제주유리의성’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공개질의를 하였다. 현재까지 문대림 예비후보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제주도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라는 고위직을 지낸 문 예비후보가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사실 확인 질의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부정일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의(주)제주유리의성’과 관련한 세번째 공개 질의를 냈다.

이어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주)제주유리의성 주식 보유 및 그에 따른 배당소득과 관련한 추가 질의는 유보하고, 이미 공개되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원 등기부등본상의 자료에 근거하여 문대림 예비후보의 (주)제주유리의성과 관련한 세 번째 공개질의를 하고자 한다”며 “이번 공개질의는 문 예비후보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주)제주유리의성 감사로 활동했던 사실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제8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06년 07월 ~ 2008년 6월까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역임했고, 2008년 7월 ~ 2010년 6월까지는 도시환경위원장을 맡았다. 제9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7월 ~ 2012년 1월까지는 도의회 의장직을 수행했다.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2017년 06월 ~ 2018년 02월까지 재직했다.

또 “(주)제주유리성 등기부 등본을 보면 문대림 예비후보는 (주)제주유리의성 감사로 10년 이상 활동했다. 등기부 등본 기록을 보면 2009년 3월 9일 중임, 2012년 03월 20일 중임, 2015년 03월 31일 퇴임, 2016년 02월 19일 취임, 2017년 07월 19일 사임 등으로 되어 있다”며 “ 2009년 3월 9일 중임 기록은 그 이전 약 3년 임기의 감사직을 수행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등기부등본상의 (주)제주유리의성 감사 취임·중임·퇴임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문대림 예비후보에게 세 번째 공개질의를 했다.

▲ 현 (주)제주유리의성 등기부 등본에는 문대림 예비후보가 최초 감사로 취임한 날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2009년 3월 9일 중임이라는 기록을 놓고 보면, 2006년 10월 법인 설립 당시에 감사에 취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직에 최초로 취임한 것은 언제인지를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 등본상의 기록과 문대림 예비 후보의 프로필을 대조해 보면, 문대림 예비후보는 2006년 07월 ~ 2012년 01월까지 도의원 활동을 지낸 약 5년 8개월 동안 거의 대부분 (주)제주유리의성 감사직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사직을 수행했다면, 15억원 자본금 규모의 (주)제주유리의성 경영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 경영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를 밝혀주실 것을 바랍니다.

3. (주)제주유리의성 감사보고서상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비용 항목에서 임원급여가 지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비상근이라 할지라도 비상장 영리법인의 중요 임원에 해당합니다. 감사로 재직하면서 임원 급여를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받았다면, 그 액수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문대림 예비후보는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02월에 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 예비후보는 제도개선비서관 임용 직후인 2017년 07월 19일에 (주)제주유리의성 감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비상장 영리법인의 감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공직자 윤리의 기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사임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인사 검증팀으로부터 사직할 것을 권고 받아 사임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07월 10일 (주)제주유리의성 감사직 사임이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라는 고위공직자의 공직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감사직을 맡지 않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의원 활동 시기에는 (주)제주유리의성 감사직을 수행하고,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직에 있을 때는 임용 직후 (주) 제주유리의성 감사직을 사임한 사유를 서로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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