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혜택에 대한 홍보 강화로 2017년 발급신청 다시 증가하기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발급을 시작한 재외제주도민증 발급 건수가 지난해 7만 5000건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향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재외도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제주인으로 예우를 통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재외 제주도민증을 발급해 오고 있다.

발급 첫해인 2011년 2만여명이던 발급 신청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6년 6,8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17년에는 200여건이 증가한 7,033건으로 발급신청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7만5천여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역도민회 행사 등에서 재외제주도민증 혜택에 대한 설명과 함께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22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1,748명, 부산 6,283명, 인천 3,243명, 울산 2,146명 순이다
해외에서는 일본이 786명, 미국 85명, 캐나다 18명 등 921명이 도민증을 발급받았다.

재외제주도민증 소지자에게는 제주 출·도착 국내선 항공료 및 여객선 운임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 출·도착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T-way 항공을 이용할 경우 10~15%의 상시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도 평일 10~15%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완도((주)한일고속), 제주↔목포(씨월드고속훼리(주)), 제주↔녹동((주)남해고속), 제주↔마라도((주)삼영해운) 등 제주 출·도착 여객선 요금도 도민과 마찬가지로 20%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도 직영박물관, 기념관 및 관광지도 도민수준의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설관광지 82개소, 골프장 22개소도 자율적으로 할인 혜택에 동참하고 있다.

재외제주도민증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 또는 본적 포함)를 두고 있으며 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외도민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출가한 경우 제적등본)와 증명사진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064-710-6257)로 우편 접수하거나 민원실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외제주도민증 홈페이지(http://jejudomin.jeju. go.kr)를 통하여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재외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넷 홈페이지 및 도민회 소식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재외도민증 온라인 발급 신청 방법 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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