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일자리지원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올해 16.4% 인상한 최저 임금에 따른 경제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주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원 지사는 13일 오후 4시 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상공회의소, (사)제주경영자총협회,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기업협의회,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제주지역본부 등 도내 경제관련 기관 및 단체장 등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지사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장과 기업환경에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세부적인 문제점과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나가면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서 “제주도는 타 시도와는 다른 산업구조와 특성 때문에 지역 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점검, 앞으로의 후속 대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 시 나타난 도내 부작용 사례에 대한 공유와 함께 섬세한 대책들을 주문하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관련 기관과 단체장들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인건비 지원 ▲서류 작성 및 신청을 위한 현장 계도 ▲홍보 확대 ▲업종별 실태 파악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평년 약 7%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7530원이다. 이는 16.4% 인상*된 수치다.

※ [최저임금 현황]
△2016년 시간당 6,030원(8.1%인상월보수 1,260,270원 △2017년시간당 6,470원(7.3% 인상)월보수 1,352,230원 △2018 시간당 7,530원 (16.4%인상)월보수 1,573,770원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4대 보험 부담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 회피를, 청년들은 취업난 등을 겪으며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에서는 청년 일자리 3종시리즈 시행,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 중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고용을 축소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회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 행정처리 불편 등을 이유로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꺼리는 문제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한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일자리안정자금 현장 접수와 일자리 버스를 통한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편의점, 주유소 등 취약 업종과 소상공인과 청년 고용실태 등을 모니터링해 이에 따른 대책들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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