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표,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 서귀포시청 ⓒ제주인뉴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보면 서귀포시가 전국 250개 시․군․구중 가장 높은 상승률인 17.2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6.02%, 제주도 평균 16.45%, 제주시 15.79%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동지역인 경우 14.24% 상승했고, 읍·면지역은 대정읍 21.31%, 남원읍지역 22.23%, 성산읍 24.69%, 안덕면 26.72%, 표선면 21.59%가 상승하여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별로는 안덕면 서광리가 38.47%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고, 대정읍 안성리 34.13%, 안덕면 덕수리 30.36%, 표선면 세화리 27.73%, 성산읍 난산리 27.28% 순으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23.58%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고, 다음으로는 공업지역 21.00%, 주거지역 17.14%, 녹지지역 14.78%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제2공항 기대감과 귀촌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중산간 지역 등 그 동안 저평가된 지역에 대한 상승폭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의한 표준지 가격의 실거래가 현실화 반영도 상승률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서귀포시청 민원실에서 2.13.(화) ∼ 3.15.(목)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 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서귀포시청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팩스(국토부 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5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서식은 서귀포시청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평가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4. 12 최종 공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의신청 등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확대해 나가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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