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엄마 민중당 12일 도민의방서 기자회견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체계 보장"

“안전하게 생리할 수 있는 권리, 여성의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관리 체계를 만들라", 젠더건강정책을 수립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 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계획이 있으니 여성건강은 임신, 출산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도구’, 출산을 위해 보호해야할 ‘모성’으로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생리에 대해서는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숨겨야할 것, 철저하게 개인이 해결할 문제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제주시 여성-엄마 민중당(제주시지역대표 김형미)는 12일 도민의방서 여성의 생리주기에 맞는 건강관리체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주시 여성-엄마 민중당은 “생리에 대해서는 여성혐오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고, 끊임없이 생리대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엄마 민중당은 "안전하게 생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여성의 권리"라며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오르는 생리대의 원가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학생들의 경우 생리시 휴강하는 권리는 어디에도 보장돼 있지 않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법, 이제 국민이 직접 만드는 '법률안 제안' 운동을 시작한다"며 "3.8 여성대회를 통해 여성건강 기본법 법률안을 홍보해 나가며 국회에서 발의, 지역에서 조례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성-엄마 민중당은 일명 생리법 발의 이후 계획에 대해 지난 작년 11월부터 전국당원들과 전문의의 의견 수렴,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만들어낸 ▲성 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국, 디방자치단체와 보건소내 여성건강전담기구 설치 제안 ▲초경부터 완경에 이르기까지 당당하게 검진발을수 있도록 여성건강검진센터 설립 제안 ▲여성위생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책임지는 '생리용품안전공사' 설립 제안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학, 청소년에게는 공결할 권리, 여대생에게는 휴강할 권리 보장에 대해 여성건강기본법 필요성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지역에서 도민 캠페인과 정책제안운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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