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주인뉴스

지난해 1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하 지방공휴일 조례)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손유원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이 조례는 사흘 후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조례는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4·3희생자를 추념하여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인권·화해와 상생의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4·3의 해결 및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4·3희생자추념일의 공휴일 지정 적극 홍보 도민 및 기관·단체 등의 공휴일 시행에 참여 권고 타 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 독려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는 사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하여 정부(인사혁신처)는 지난달 8일 재의를 요구해 왔다. 지방공휴일 조례에 대하여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개별 법령에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물론 제주도의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많은 고민을 해 온 사안이었다. 제10대 의회 4·3특별위원회 구성(2016년 12월 14일) 당시부터 활동계획의 하나로 ‘4·3지방공휴일 지정’이 포함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정질문·정책토론회·도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당위성과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왔다.

그리고 결론은 지방공휴일 추진이었다. 특히 4·3유족회는 지난해 9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주방문 시 ‘지방공휴일 지정’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도 있다.

전문가의 자문도 구했다.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지방공휴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전국적인 통일성을 위해 법령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없지 않았다.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에 지난해 8월부터 협의하고 법령해석을 검토 요청했으나 회신도 없이 묵묵부답이었다. 그래놓고는 제주에서 막상 조례를 통과시키자 재의요구를 해온 것이다. 이제 법적다툼을 통해 판가름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면 왜 4월 3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하는가? 첫째, ‘신성한 시간’을 가질 기회가 부여된다. “덜 서러워야 눈물도 나주”라며 너무 서러워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탄해온 통한의 세월을 풀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구축해 온 4·3해결의 성과, 즉 4·3특별법 제정,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대통령 사과, 평화공원 조성, 평화재단 설립, 희생자추념일 지정 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다.

둘째, 4·3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다. 지난해 도의회가 4·3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33.2%만이 잘 아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주4·3평화재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지도 조사에선 50.2%가 제주4·3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휴일 지정을 통해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현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선정한 만큼 지방공휴일 지정 문제 역시 자치분권의 인정과 확대의 방안으로 인식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공휴일 조례를 법령 위반이라는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하는 게 순서다. 4·3 70주년을 맞는 올해 지방공휴일 조례가 인정되고 이를 통해 4.3 해결의 밑돌 하나를 얹어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