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주인뉴스

제주는 지난 주말부터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이 몰아쳤다. 이로 인해 8일엔 제주공항 활주로가 얼어붙으면서 ‘해빙’을 위해 장시간 폐쇄되는 등 연일 항공편 운항 차질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면서 도내 대중교통마저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폭설이 이어지면서 하우스 붕괴와 농작물 동사·교통사고·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제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과거와 현재에도 많은 사건·사고를 겪고 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사건·사고는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태풍·지진·폭염·폭설·홍수·가뭄 등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총칭하는 말로서 최근의 국내 자연재해는 태풍 차바와 경주·포항지진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재난은 교통사고·화재·폭발·산불·붕괴·감염병 등으로 구분한다. 최근의 사회재난으로는 지난해 제주를 비롯해 전국을 휩쓸었던 조류인플루엔자(AI), 그리고 제천스포츠센터·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이 포함된다.

이에 우리는 재난의 유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다. 제주도 또한 앞서 발생한 지진·화재와 같은 재난에 예외 지역은 아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형 또는 지역적으로 발생할 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주는 태풍 및 강풍·호우와 같은 기상재난으로 많은 피해를 봤다. 지난 207년 나리·2012년 볼라벤·2016년 차바 등과 같은 호우를 동반한 태풍 내습으로 인해서 도심지 하천이 범람하며 인명피해와 농작물 침수 등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다. 이후 도심지를 관통하는 지방하천에 저류지 설치, 하천범람에 대비하고 있다.

얼마 전 경주 지진피해를 계기로 제주는 상대적으로 지진 안전도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에 ‘제주형 지진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제주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지진해일·폭풍해일·고파랑 피해는 물론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영향이 큰 지역에 포함되는 만큼 연안재해 대비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최근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 올해 밀양세종병원 화재로 40명이라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두 화재 사건 원인을 보면 불법 건축변경·비상구 폐쇄·방화구획 차단·소방차량 진입불가·가연성 외장재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화재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서는 소방차량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포함한 소방기본법과 소방 연관된 건축법 등의 타 법령 개정안을 통과했다.

제주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 등록대수도 50만대가 넘었고, 세대당 1.34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충분한 주차공간이 없어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로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출동에 의한 문제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소방본부는 소방차량 진출입 불가능한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정차 단속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령 개정을 통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등 전반적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제주의 경우 독거노인 및 요양시설이 많아 취약계층 및 관련시설의 소방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비극이 재연을 막기 위한 각별한 관심이 쏟아야 한다.

지금 제주는 이례적인 폭설로 인해 교통안전사고·수도시설 동파 및 하우스 피해가 발생했다. 우선은 피해 농가 및 주택에 대한 복구에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과 갑작스런 각종 사회재난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돼야 한다.

도민들에게 재난에 따른 행동요령 등이 잘 홍보·교육되고 시설 점검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때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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