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m 구간 협소한 도로 4.5m → 12m로 확포장

서귀포시 서상효 마을회관(중산간도로)에서 마을을 통과하여 일주도로를 연결하는 서상효 도시계획도로(L=1.5㎞, B=12m) 구간중 보상협의 지연으로 7년간 도로확장이 되지 않은 미확장된 0.6㎞ 구간에 대해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왕복 2차선 도로로 확·포장 공사가 1월 공사 발주되어 착수되었다.

서상효 도시계획도로(중로3-1-20호선)는 서상효 마을회관(중산간도로)에서 서상효 마을안을 통과하여 일주도로로 연결되는(L=1.5㎞, B=12m) 구간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일주도로에서 서상효 방면으로 0.9㎞ 구간은 2011년에 도로 확·포장이 이뤄졌으나,

서상효 마을회관 ~ 마을안 구간(0.6㎞)은 지금까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확장되지 않은 기존 협소한 도로폭(4~5m)으로 인해 차량통행에 주민불편으로 조속히 도로 확장하여 주도록 주민건의가 지속되어 왔었다.

서귀포시는 협소한 도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수십차례에 걸쳐 토지 소유자를 방문하여 협의 설득을 통해 사업구간에 저촉되는 전체 62필지(5,387㎡)중 47필지(4,248㎡)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완료되었고 아직까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나머지 15필지(1,139㎡) 가운데에는 사정(査正)토지가 10필지에 해당되어,

서귀포시는 공사추진과 병행하여 보상 협의되지 않는 토지(사정(査正)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행정절차 이행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불편 해소해 나가기 위해 보상협의 추진과 병행하여 사전에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통해 도급사를 선정하였고“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일주도로와 서상효 마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마무리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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