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권 철 제주시 이도2동 주민센터

 

 

==엊그제 정유년 새해의 시작으로 마음이 설레었는데 벌써 일년 중 양기가 가장 가득한 단오를 지나 어느덧 6월을 맞이하게 됐다.

모두들 그동안 기분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못한 것인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자 6월 자동차세(1기분) 납부의 달을 맞이해 자동차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오는 지방세이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한 번에 납부하게 한다. 그럼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이고 1600cc를 초과하게 되면 cc당 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차령이 오래될수록 점차 자동차세가 줄어드는데 3년부터 시작하여 최장 12년까지 매년 5% 줄어든다. 이렇게 계산된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1년치 세액이 계산된다.

위와 같이 계산되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게 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에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라고 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12월이고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근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납부, ARS 납부, 계좌이체, 카드납부, 은행납부 등 많이 있으니, 부디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셔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반기분 자동차세도 미리 신고·납부하셔서 절세의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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