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신청해야, 신청은 편리한 전자신청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신고해야 혜택"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1에서 31일까지 한달이고,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종전 5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종전 1억 4000만 원)됐으며,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안내 가구가 증가했다.

금년에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개통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 신청의 전면 확대, 두 번 클릭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모바일 앱 초간편신청 도입, ARS 신청 시간 단축 등 신청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000 가구를 발굴하여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 자격은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하고 신청하고 국세청의 신청 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 자격은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하고 신청함으로써 요건에 맞지 않아 지급 제외되는 불편이 없기를 부탁한다”며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려금을 편리하고 빠르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한다.

또 신청할 때 계산되는 장려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반영) 자료를 반영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로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된다.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126번을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26번 장려금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26 ⇨ 2 ⇨ 4 (장려금 관련 세법 상담)
△ (국번 없이) 126 ⇨ 6 ⇨ 1 (자동응답시스템(ARS) 관련 상담)
△ (국번 없이) 126 ⇨ 6 ⇨ 2 (장려금 홈택스 이용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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