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인뉴스

위성곤의원은 16일 근해 연승어업인 경우,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는 갈치포획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경 입법예고할 예정임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갈치연승어업의 주 조업시기인 7월에 포획을 금지함으로써 어민들의 어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 및 그에 따른 입어중단 피해까지 겹치면서 도내 어민들은 7월 금어기의 폐지 또는 조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위성곤 의원도 상임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수차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어기를 5월로 변경하거나 혹은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 대해 금어기를 배제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대해 장관은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주요 갈치 어장인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는 근해 연승어업의 7월 금어기가 적용 배제 되어 해당 수역에서는 금어기가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위성곤 의원은 󰡒한·일 입어협상 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7월 금어기를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안의 최종 통과와 한·일 입어협상 지연에 따른 제도적 대책마련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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