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패널티를 더욱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음주운전 등 6대 비위와 업무 외 공직자 품위손상 등 비위공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감점 등의 내용이 담긴 '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자의 비위행위는 공금횡령 유용과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6대 비위' 행위가 해당된다.

또한 폭행이나 사기, 절도 등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행위도 포함된다.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강화하게 된다.

제주도정은 현재 비위 공무원들에겐 징계처분 조치 결과에 따라 평점점이 차등 감점하고 있다. 

6대 비위 및 품위유지 위반자에 따른 징계 처분자에는 근무성적평정시 처분유형별 –0.5점에서 -2.5점을 감점 평정한다.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1.5배의 감점을 추가로 감점하게 되며, 징계유형별 말소기간 동안 정기평정 시 마다 감점하게 된다.

성과상여금도 지급이 제한된다. 종전에는 6대비위 징계처분자에 대해 1년간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했으나, 앞으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2년간, 훈계처분자는 1년간 지급을 제한토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비위행위.범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중대한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 등 인사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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