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법안 14건 통과시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국회가 선정한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에 뽑히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

국회는 21일 지난해 법안실적을 정량.정성 방법으로 평가해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정량평가는 대표 발의한 법안의 국회본회의 가결(통과)건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산정되며, 가결 건수 중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 법안은 3배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정성평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다수의 법안이 가결되며 우수의원에 선정된 위 의원은 2016년 6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4건의 대표 발의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총 33건이다.

위 의원은 제정법안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전부개정 법안인 '해양생명자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농협법 개정안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임업진흥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목재이용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더 배우고 더 발전하겠다던 초심을 결코 잃지 않겠다”며 “입법, 예산,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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