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리조례개정안' 29일 공포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 확대의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다.

애월·한림·한경·대정 지역에서의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다.

제주도는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하수관리 조례는 사설 지하수의 신규허가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과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애월~대정은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금지되고 공공급수 가능구역 내 신규허가 및 용도변경이 제한된다.

실제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에 비해 50% 미만으로 허가량을 과다 잠식하는 사업장은 연장허가 시 허가량을 감량한다.

취수허가량이 월 1만5000톤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허가 신청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지하수 개발·이용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수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지하수 수질등급에 따른 관리 근거를 마련했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을 개선하거나 자발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와 원상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해수침투나 수질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해 해당 지하수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하는 지하수 관정 소유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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