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한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론에 따라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에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될지 직무에 복귀해 남은 1년의 국정을 책임져야 할지 결정되는 기로에 서 있다. 

탄핵심판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 3가지로 나뉜다. 인용은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국회의 청구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은 곧 박 대통령을 현직에서 파면하는 효과를 갖는다.  

기각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회 청구가 거부된 만큼 탄핵소추는 불발에 그치고 박 대통령은 즉시 권좌에 복귀한다.

각하 결정이 나도 박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회복된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각하의 경우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 위법이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도 없이 그냥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에선 탄핵을 요구한 국회가 ‘청구인’,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된다. 청구인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 이를 ‘소추위원’이라고 부른다.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게 되어 있고 이번 사건에선 법사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소추위원 직무를 수행했다. 반면 박 대통령의 지위는 피청구인이며 헌재 결정문에도 ‘피청구인 대통령(박근혜)’이라고 표시된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하는 가운데 외신들도 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블룸버그는 10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날이 왔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만약 박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수백만명의 시위가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직무를 되찾더라도 대선이 열리는 12월까지 레임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수개월간 지속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긴장관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갈등 등 정치 경제 사회에 걸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서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한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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