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영업행위 및 호객행위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부여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오영훈 국회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항 내 질서유지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 제지 또는 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도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으나, 제주국제공항은 택시 및 렌터카 호객행위로 몸살을 앓아 왔다.

이는 그동안 공항시설 관리자의 관리·감독이 있었으나 사법권이 미비해 실제 이러한 영업행위와 호객행위를 제지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현재 부과하는 범칙금이 호객행위로 인해 얻은 수익보다 작아 호객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영업행위 및 호객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공항시설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 김상희, 도종환, 신동근, 안민석, 위성곤, 유은혜, 인재근, 전재수, 정성호, 조정식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11명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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