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즈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으로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증원하는 안을 확정, 발표했다.

제주도의회 선거구가 현재 29개에서 31개로 늘어나고 도의원 정수도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된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23일 제5차 위원회를 열어 2018년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권고안은 제주특별법 제36조 제1항의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개정토록 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는 제주특별법 제7차 제도개선 과제로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 이양’하는 것을 포함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원원정수 증원, 비례대표의원 및 교육의원 제도 조정 등 특별법 개정에 대해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그 동안 도민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열고 다양한 도민의견을 수렴해 왔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오는 3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8월까지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강창식 위원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나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 획정 방식인 분구·합병하는 방식을 따르면 제주 지역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큰 도민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인구수 기준으로만 기계적으로 동을 합병하거나 인구가 적은 읍·면을 통합하는 상황은 지역간 갈등 유발 및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어져온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권고안 확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획정위가 이해관계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그들의 의한 그들만의 해법이 제시된 감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선거구획정위 위원들로부터 이같은 권고안 내용을 전달받고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조정은 도 권한으로 넘겨서 7차 제도개선 때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획정위 의견을 존중해 중앙정부, 관계 기관과 이를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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