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궈레이(51)가 현장검증을 할 당시 모습.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홀로 기도를 하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천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이던 9월 17일 오전 8시46분께 제주시 모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김모씨(61·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상해만 입힐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자백했다.

조사 결과 첸씨는 범행 전날 해당 성당을 여러 차례 답사하고, 범행 이후 서귀포로 도주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성당에 침입한 뒤 3분이 지나 다급하게 달아나는 모습이 성당 주변 CCTV에 찍혀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첸씨 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또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9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답사까지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그러나 정신감정에서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지자 천씨는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졌다. 곧바로 법원과 교도소 직원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천씨는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웠다.

천씨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직원들이 투입돼 천씨를 들어 올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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