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경찰단속에 적발된 게임장 모습. (사진=동부경찰서 제공)

이용자들 간에 서로 보관된 점수를 현금을 주고 교환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 대규모 불법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50)씨를 검거해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제주시 이도1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점수 등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게임장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화하면 불법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김씨의 영업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현금 220만원 상당과 게임기 80대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의 주머니를 노리는 게임장이 기승이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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