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비리와 관련해 사법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앞둔 제주도 소방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장비 납품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제주도 소방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20분쯤 제주소방서 소속 장모(50) 소방위가 제주시 회천동 자신의 주택 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장씨는 긴급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장씨는 소방장비 납품 비리 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모(36)씨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주 참고인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이에 더 이상 장씨를 소환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한편 이번 소방비리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강씨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그 댓가로 2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달 소방장비 납품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뒤 금품을 받고 실제 납품하지 않은 소방장비에 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국고를 집행한 혐의로 강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장씨의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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