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감금해 경마 우승마를 맞출 수 있도록 소위 ‘경마기도’를 시키고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자녀들에게 경마의 우승마를 맞추기위한 기도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63)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씨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하루의 대부분을 경마 우승마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경마 기도’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생이던 두 딸에게 하루 19시간 가까이 기도를 강요하고 우승마를 맞추지 못하면 폭력을 가했다. 딸이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하면서 2006년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이로 인해 서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년의 복역생활 후 2008년 7월 만기출소했다.

서씨는 이후에도 초등학생이던 아들에게 다음 회 경주에 출전하는 경마 기수들과 경주마의 번호를 외우게 한 뒤 하루에 14시간 가량 가만히 앉아 명상하는 방법으로 우승마를 떠올리게 하는 소위 '경마기도'를 2년 가까이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수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며 자신의 폭행으로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아들에게 수건으로 지혈만 시키고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인 서씨는 지역 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신청하고 일도 하지 않은채 출근부에 허위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27차례에 걸쳐 59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김 판사는 "그의 범행으로 자녀들이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처벌을 받는다 해도 자녀들이 입은 피해는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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