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소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0일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모(6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실제로 불이 옮겨 붙어 부탄가스가 터지는 소란이 발생하자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달려와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술에 취해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규모 세대가 밀집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방화를 시도해 큰 인명피해를 야기기 할 뻔했다"며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재발방지 다짐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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