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유흥주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 하려던 국가직 7급 공무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모(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4시 45분께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잠자던 여주인 A(64·여)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앞서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김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범행의 행태가 중하고 당시 공무원 신분에 비춰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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