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어획물을 포획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입건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대형선망 K호(129톤, 부산선적, 승선원 26명) 선장 양모(53. 부산)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는 주선 K호를 포함해 총 4척을 끌고 지난 4일 오후 1시40분께 조업이 금지된 제주항 방파제 북쪽 3.3㎞ 해상에서 시가 150여만원 상당의 고등어와 삼치 등 50상자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라 현재 제주도 해역 7400m내에서 대형선망 어업은 조업이 불가능하다.

해경은 양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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