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콘크리트를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씨(6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5년 5월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일주서로 인근 토지 25필지를 매입한 후 지난해 3월 해당 토지에 방치돼 있던 폐콘크리트 7048t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폐기물의 무단 투기와 매립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자치경찰에 단속된 후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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