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도의원.

펜션을 운영하며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제주도의회 의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우범 도의원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현 의원은 아내 명의로 된 서귀포시 남원읍 모 펜션을 운영하면서 인근 하천 부지인 국유지 70㎡ 상당을 무단 점용해 야외 바비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부지가 공유지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문제가 제기돼자 현 의원은 “펜션에 별도의 바비큐장이 있으나 여름에 손님들이 야외 풍광을 좋아해 이동식 테이블 2개를 그 곳에 갖다 놨다. 실제 테이블은 사용한 공간은 4평(13.2㎡)정도 밖에 안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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