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에서 혼자 있던 여학생을 성추행한 50대 대학교 기숙사 사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4시40분경 학내 기숙사에 들어가 침대에 있는 A(18)양과 대화를 하던 중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지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학에서 해고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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