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카드깡'에 이용된 카드결제단말기.

유령회사를 만들어 위조 해외신용카드로 속칭 '카드깡' 수법을 사용해 1억8000여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문모(37)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 수사 후 검찰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쯤 제주에서 화장품 판매점으로 위장한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로 무선결제 단말기를 통해 카드깡 수법을 이용, 1억8355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약 1개월 간 추적수사를 벌여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체포했다.

이들이 사용한 위조 신용카드는 540여장에 달했다.

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공범 A(중국·신원파악 중)이 중국에서 위조 신용카드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인 A씨가 카드 단말기를 제공해주면 수익을 5:5로 나눠주겠다고 제안, 카드단말기만 제공했다”며 “실제 범행은 A씨의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준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신용카드 위조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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